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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부

숭실대학교 건축학부입니다.

공 지

제목 - 설명
  • [학사][건축학부] 2020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제도 안내

    • 등록일
      2020년 8월 31일
    • 조회수
      1454

2020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제도 안내

 

‘취업계’라는 이름으로 학생분들이 많이 문의하는 내용입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은 해당 공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사팀 공지 링크 : https://bit.ly/2QtmiLb

 

1. 조기취업제도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가 취업유지기간 중 결석에 대해 담당 교원으로부터 별도 부여 받은 과제를 수행하여 출석을 대체 인정받는 제도

 

2. 대상
가. 대상자
1) 졸업예정자 : [8학기 이상 (조기졸업의 경우 6학기 이상) 등록하고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총 127학점 이상인 자]
2) 정규직,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한 인턴/연수생/수습과정 임용자
※ 계약직 제외

 

나. 대상 과목
1) 원격 수업은 제외
2) 본교 학부 개설 강좌에 한함(단, 원격대면혼합수업은 가능)

 

3. 신청 방법: u-Saint ⟶ 학사관리 ⟶ 성적/졸업 ⟶ 조기취업 출석인정

 

4. 신청기간 및 서류 재제출 기간
가. 신청기간: 2020. 9. 8. – 2020. 12. 4.
1) 취업 시작일 기준 30일 이내 조기취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기취업제도 이용 불가
2) 필수 제출 서류
가) 재직증명서(공통)
나) 4대 보험가입증명서(공통)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인정
다) 본교 조기취업 확인서(정규직, 인턴, 연수생, 수습과정 임용생 – 첨부양식)
※ 세무사, 회계사 등의 시험 합격자가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의 확인(서명)이 포함된 교육이수확인증으로 상기 서류 대체 가능

나. 서류 재제출 기간: 2020. 11. 30. – 2020. 12. 4.
1) 재제출 서류: 재직증명서
2) 2020. 11. 23. 이전 신청자는 2020. 11. 23. 이후 발급된 재직증명서 재제출
(단, 2020. 11. 23. 이후 신청자는 서류 재제출 불필요)

 

5. 세부 기준
가. 조기취업 인정 시작일은 실제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나. 취업 시작일 기준 30일 이내 조기취업 신청을 해야 함
다. 조기취업자로 인정되었더라도 추후 제출한 서류에 오류, 허위, 위조가 있을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F 성적부여 및 징계 대상이 됨
라. 조기취업 신청, 과제물 제출, 서류 재제출 등의 모든 과정은 u-Saint 조기취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하여야 함 (담당 교원 이메일로 제출한 과제물은 인정 불가)
마. 최대 부여받을 수 있는 성적은 B0이며, 담당 교원의 평가에 따라 F 성적을 받을 수도 있음
바. 중도 퇴사 시에도 조기취업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다면 최대 부여받을 수 있는 성적은 B0임
사. 학점 당 15시간 이상 투입하여야 할 규모의 과제를 담당 교원으로부터 부여받고 수행하여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
아. 중도 퇴사 후 두 번째 취업도 동일하게 조기취업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자. 조기취업자로 인정되었더라도 출석 외의 시험, 과제물 등은 수행하여야 함
(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라 개별 시험 응시 가능)
차. 가족기업에 취업한 자 및 자영업자는 조기취업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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