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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부

숭실대학교 건축학부입니다.

공 지

제목 - 설명
  • [학사] 건축학전공 설계교과 선수과목 지정 및 검증 체계 운영 안내 (2021-2)

    • 등록일
      2021년 6월 11일
    • 조회수
      935

2021-2학기부터 변경되는 설계교과 선수과목체계에 대한 공지입니다. 

 

건축학전공에서는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내규 제5조 설계교과목 이수순서 규정에 따라 설계교과의 순차적인 이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학기부터 기존 3단계 선수과목체계에서 4단계 선수과목체계로 강화 운영됩니다.

특히 기존 3학년까지의 1단계가 2학년까지 1단계와 3학년 2단계로 세분되어 운영되고 학점신청시 온라인 시스템 상에서 아래와 같이 관리하게 되니,

2022학년 상위단계 설계 교과 수강신청을 위해 반드시 이전단계 모든 설계과목을 이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창의건축설계

기초건축설계

건축설계1

건축설계2

건축설계3

건축설계4

건축설계5

건축설계6

졸업설계

통합설계

위 4과목 수강 및 학점취득 시,

2단계 과목 수강신청 가능

위  2과목 수강 및 학점취득 시,

3단계 과목 수강신청 가능

위 2과목 수강 및 학점취득 시,

4단계 과목 수강신청 가능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학생은 다음 단계 수강신청이 불가합니다.

 – 각 단계 내 이수순서는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이수 할 수 있습니다.  예시) 3단계 건축설계6 과목부터 듣고, 추후 건축설계5 과목 수강신청

 – 다만,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내규 제7조 설계교과목 중복수강 규정에 따라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학생은 전공주임교수의 상담 후 개별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건축학부 내 전공변경 학생

  2. 편입생 (전적대학 건축학전공자에 한함)

  3. 교환학생

  4. 학점취득 실패 학생

  5. 재수강 희망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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