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전공 내규에 따라 설계교과 수강신청과 분반 조정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분반 최소/최대인원 규정에 따라 인원조정이 필요할 경우 수강신청 순에 근거하여 진행됨을 유념해주십시오. (설계교과이수 사전조사 미응답자도 후순위로 적용받습니다.)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계교과 분반 기준 (2022 2학기 시행)
∙수강생은 방학 중 수강신청기간에 희망하는 분반에 수강신청한다.
신청기간 최종일 마감시간에 최소인원(10인) 이하로 신청된 분반이 있을 경우 학전공주임교수가 수강신청순에 근거하여 분반 인원을 조정한다.
분반수가 조정되는 경우는 개강 후 수강신청을 다시 진행한다.
∙개강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신규 신청하거나 분반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개강 3일째까지 학전공주임교수에게 이메일로 그 의사를 전달하며, 주임교수는 분반당 최소 10인, 최대 15인의 기준 하에서 수강신청 순(신규 신청은 후순위)에 근거하여 분반 인원을 조정한다.
(수강신청 변경기간에는 학생 개인별 설계과목 신청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