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단계 내의 설계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다음 단계의 설계과목을 이수 할 수 있음
– 따라서 설계과목의 중복수강은 불가하며, 다만 1단계 내 3학점, 6학점 과목의 중복수강은 가능
– 한 단계 내에서 역수강은 가능 (홀수학기 휴학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응)
– 재수강의 경우도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규정이 공지된 2021-1학기 이후 1년 간을 유예기간으로 두어 바뀐 규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2021-2학기 또는 2022-1학기에 미등록한 학생의 경우 유예기간 예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