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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부

숭실대학교 건축학부입니다.

공 지

제목 - 설명

2024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안내

 

1. 증빙서류 위조(진료확인서 조작 등)는 교내 징계 뿐만 아니라 형법상 공/사문서 위조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법행위입니다.
(유고결석 증빙서류 허위(위조) 제출로 2021학년도 5명, 2022학년도 4명, 2023학년도 6명의 학생은 전원 학칙에 의거 징계처리 됨)

 

2. 2023학년도 대비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인정 범위 안내

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치로 일반 질병 결석에 준하여 결석 인정

나. 진료확인서상 격리 권고 내용 없을 시 격리 불인정

 

3. 유고결석 인정기간 안내: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4. 유고결석 관련 유의사항

가. 공식행사의 경우 단과대학(행정부서 포함)을 통해 행사 진행 10일 전 학생서비스팀으로 유고결석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야 하며, 행사 참가자 최종 명단은 행사 종료 3일 이내 담당자 메일 (kyb@ssu.ac.kr)로 발송해야 함

나. 유고결석 신청 및 승인은 재학생 u-saint에서 결석 신청 → 학생서비스팀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 → 담당 교수 최종 승인으로 진행

※ 학사관리에 관한 내규 제7조(출석인정의 예외)에 의해 유고결석 최종 인정 여부는 교수의 권한임

다. 각 학과(부)에서는 행사에 참여한 학생 본인이 직접 유고결석을 신청하는 것임을 안내

라. 수업 외의 활동은 유고결석 승인이 불가(행정부서의 업무 지원, 봉사 활동 등)하며, 학기 중에는 불필요한 유고결석 신청은 자제 요청

마. 규정에 의하여 학생이 기간 안에 유고결석 미신청 시 신청 불가함

 

붙 임

1. 2024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보건결석) 한 눈에 보기 안내 1부.
2. 재학생 유고결석 신청 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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