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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부

숭실대학교 건축학부입니다.

공 지

제목 - 설명

1. 관련 규정:「학생생활규정」제22조(유고결석)

 

2. 운영 계획
가. 취지: 본교에서 정한 유고결석 사유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결석할 경우, 이를 출결 관리에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학생이 출석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나. 대상: 2026학년도 1학기 본교 재학생
다. 사유별 운영 계획

 

결석사유 해당 사례 인정 기간 제출 서류
본인 결혼 본인의 결혼 당일로부터 7일 · 혼인관계증명서

· 청첩장

혈족 사망 2촌 이내 당일로부터 5일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4촌 이내 당일로부터 3일
질병(최대 3회) 입·퇴원 입원~퇴원

전체일자

· 입·퇴원 확인서
통원 진료 당일 1일 · 진단서, 진료확인서, 통원 확인서 중 1개
병무관계 예비군, 신체검사, 군면접 해당 일 · 신체검사확인서

· 면접확인서

공식 행사 체육대회, MT 등 행사기간 · 단과대학 유고결석 승인 협조 요청 공문

※ 상기 기준의 세부 내용 및 기타 유의사항은 [붙임1] 참고

 

라. 유의사항
1) 유고결석은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함.
2) 필수 제출 서류가 누락될 경우 유고결석 승인이 불가함.
3) 개인적인 사유(예: 기업 면접, OT, 행정부서 또는 학과(부) 소모임 등)는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사유에 따른 결석은 승인되지 않음.

 

3. 유고결석 신청 절차 안내

 

순서 대상 절차 내용 비고
1 학생 u-Saint 시스템을 통한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본인 직접 신청
2 학생서비스팀 증빙서류 검토 사유의 적법성 확인
3 담당교원 결석 인정 여부 최종 승인 총 수업일 수의 3분의 1 미만

 

4. 협조 요청 사항
유고결석 사유가 「학생생활규정」 제22조 제1항 제6호의 공식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유고결석 공문 및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담당 부서는 행사 시작일 10일 전까지, 학생서비스팀으로 유고결석 공문을 발송
※ 예시: 행사 시작일이 2026.9.22.(월)일 경우 → 9.12.(금)까지 공문 발송
2) 유고결석 대상자(실제 참여 학생)의 명단은 행사 시작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담당자 메일로 발송
※ 예시: 행사 시작일이 2026.9.22.(금)인 경우 → 9.12.(금)까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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